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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캐나다 이민정보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신체검사 면제

by Marah Ton 2021. 7. 4.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신체검사 면제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 혹은 곧 하게 되실 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에게 신체검사 면제를 해준다는 엄청난 소식이죠. 올해 목표한 401,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프로세싱을 줄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신청자가 신체검사 면제를 받는건 아니고 몇가지 조건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신체검사

캐나다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필수로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신체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민자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질병 혹은 장애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캐나다 의료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IRCC가 지정한 병원에서 몇가지 문진과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하는데 병원마다 조금씩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300~$350 사이입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특히 영주권 신체검사는 비자신청용 보다 훨씬 까다로운 편이라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체검사 면제 조건

 

have submitted a new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or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or have a pending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and have not yet completed a new immigration medical exam
  • 영주권을 이미 신청했고, 아직 이민목적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
have completed an immigration medical exam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ere found to pose no risk to public health or safety, or complied with a requirement to report to public health authorities for monitoring, and
  • 이민 관련 신체검사를 지난 5년이내에 받았고,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have not left Canada for more than 6 months in the last year to live in a country that has a higher incidence of a serious communicable disease than Canada, as outlined in the list of countries requiring an immigration medical exam
  • 지난 6개월동안 캐나다에 체류한 사람

 

 

최소 6개월 전에 캐나다에 입국했고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5년 이내에 이민목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아직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이나 캐나다 외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일시적이며 2021년 12월 28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전통적인 이민 시스템 Express Entry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TR to PR New Pathway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 더욱더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영주권 주 신청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체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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