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호텔격리면제/자가격리면제
캐나다도 드디어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자가격리면제를 7월 5일부터 허용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만약 한국을 다녀온다면, 한국에서 자가격리 2주 그리고 캐나다에서 자가격리 2주해서 자가격리만 총 한달을 해야했었는데요.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앞으로 자가격리에 시간을 덜 소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발표한 자가격리면제 사항들을 알아볼게요.
자가격리면제 대상
- 캐나다 시민권자와 직계가족
- 캐나다 영주권자와 직계가족
- 인디언(원주민)법 등록자
- 유학생을 포함한 일부 외국인
- 2020년 3월 18일 이후 발행된 CoPR소지자
*비필수 입국자 및 관광객에게는 적용 안됨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인에게도 자가격리면제 혜택이 있네요. 유학생 같은 경우 현재도 입국은 가능하지만 호텔격리와 자가격리가 필수였는데 만약 백신을 모두 접종했다면 더이상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해 CoPR은 받았지만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해 발이 묶여있던 영주권 승인자들 또한 이번 새로운 규제완화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면제 조건
-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까지 접종완료
-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에 접종 완료
- 백신 교차접종도 가능
- 입국일 72시간 전 PCR 검사
*승인된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캐나다는 오직 네가지 종류의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만 인정하니 WHO의 긴급승인백신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2차 백신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해야 입국시 자가격리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 교차접종(1차 모더나 2차 화이자 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캐나다 입국전 받아야 하는 PCR 검사는 여전히 필수이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면제 방법
- 입국전 캐나다 자가격리앱(ArriveCAN)에 음성확인결과와 백신정보입력
- 예방접종증명사본(종이 또는 디지털)을 지참한 뒤 입국심사관에게 확인
- 캐나다 외 해외 예방접종도 인정
- 예방접종증명서 내용은 영어나 프랑스어만 가능
ArriveCAN에 필수정보들을 입력하고 예방접종증명사본을 지참한다면 캐나다 입국시에 입국심사관을 통해 자가격리면제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아닌 해외 백신접종도 가능하나 예방접종증명서 내용은 꼭 영어나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타언어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으셨다면 번역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캐나다 도착 후 실시하는 검사에서도 음성결과가 나오면 호텔격리와 자가격리, 그리고 입국 8일차에 실시하는 재검사에서 모두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모든 입국자는 자가격리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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