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업데이트
아직 한국 외교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7월 1일 전까지 혼선이 없도록 공식적인 기준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질문들을 바탕으로 외교부에서 추가 안내 사항이 나왔으므로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https://canadagogo.tistory.com/entry/jaga
인정되는 가족관계서의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이 외의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
* 관련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것일 것.
인정되는 직계가족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형제자매는 미포함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 친족관계 중 본인으로 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친족관계 중 본인으로 부터 아래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 직계존속/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격리면제서 신청
- 출발하는 국가 내 어느 공관에서든 신청/발급 가능
- 단,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 신청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지역의 관할 공관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
- 재외공관 방문 및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
예시) 밴쿠버에서 백신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고 토론토 영사관에서 격리면제 신청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음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무효 처리
예시) 발급일이 7월 15일인 경우 8월 15일 이후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이 무효
백신 교차접종
- 동일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교차접종 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
- 단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예시) 1차 화이자 접종+2차 모더나 접종=예방접종완료자
*WHO 긴급승인 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
-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 단,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은 허용
격리면제서 신청시 유의사항
-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가능
-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
- 한국 입국 후에 격리면제서 신청/발급 불가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소식이지만 아직 상세한 내용은 나온것이 없어서 많이들 혼란스러울것 같아요. 7월 1일 이전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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