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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야기/일상

캐나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by Marah Ton 2021. 6. 23.
캐나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드디어 총영사관에서 공식적인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많은분들이 기다렸을 상세내용(자가격리 면제 신청방법,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canadagogo.tistory.com/entry/%ED%95%B4%EC%99%B8%EC%A0%91%EC%A2%85%EC%9E%90-%EC%9E%90%EA%B0%80%EA%B2%A9%EB%A6%AC-%EB%A9%B4%EC%A0%9C-%EC%97%85%EB%8D%B0%EC%9D%B4%ED%8A%B8?category=981361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업데이트

해외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업데이트 아직 한국 외교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7월 1일 전까지 혼선이 없도록 공식적인 기준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질문들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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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심사 소요기간

  • 7월 1일부터 신청시작 (단, 7월 1일은 캐나다 데이 공휴일이므로 업무하지 않음)
  • 공관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 및 발급
  • 단, 7/2~7/5 출국자에 한하여 6/28 9시부터 6/30 정오 사이에 사전접수 가능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가능
  • 접수 후 발급까지 약 2주 소요예상
* 야간과 휴일에는 격리면제서 업무를 하지 않음 (신청 이메일 확인 불가)
* 7/1 출국자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
* 7/6 이후 출국예정자는 7/1 이후 신청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
  • 격리면제서 전용 이메일만 사용 (밴쿠버 : vancovid@mofa.go.kr)
  • 이메일 제목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면 신속하게 접수 가능
  •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이메일 보내기
* 이메일 제목 양식 : 성명, 백신2차접종일(년/월/일), 출국예정일(년/월/일)
                           (예: 홍길동, 21/6/30, 21/7/25)
                           (예: Yujin Choi, 21/6.15, 21/7/28)
* 시민권자인 경우 반드시 영문 이름 기재(First name 먼저)

 

 

 

구비서류

  • 모든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1. 격리면제 신청서
2. 격리면제 동의서
3.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4. 여권 사본
5. 예방접종증명서
6. 국내 거주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
7. (6.28.~6.30. 사전신청자 한정) 7.2.~7.5 출국 항공권

  •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증명서(Certificate)나 접종기록(vaccination record)을 제출
  • 접종기록은 가급적 각 보건당국(예: BC Health Gateway)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기록을 다운로드받아 그대로 제출 권장
  • 명함 또는 수표 크기의 접종기록, 레터 등도 무방하나 같은 주 내에서도 접종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 보건당국 홈페이지 발급 PDF 이외의 자료 제출시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접종기록에 이름, 접종일자, 백신의 종류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입국일 기준)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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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예방접종증명서 신청방법

[밴쿠버]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예방접종증명서 신청방법 올해 7월부터 해외백신접종자도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발표되었는데요 필요한 서류중에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어서 오늘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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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신청 심사 및 발급

  • 접수가 완료되면 ‘OOO님의 격리면제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제목의 이메일 회신
  • 단,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1주일이내 접수 확인 이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공관으로 연락필요
  •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4부 인쇄하여 한국 입국시 지참 (인천공항 검역, 출입국, 임시생활시설에 각 1부씩 제출, 1부는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디지털파일 효력없음)

 

 

 

 

 

 

 

 

주요 유의사항

  • 발급 소요기간(최대 약 2주 예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청
  •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에만 유효
  • 유효한 비자가 없는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
  •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초반에 많은 인원이 몰려 심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국날짜에 맞춰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빠른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신청서 서식과 샘플을 첨부해놨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서식 작성요령(샘플).pdf
0.22MB
신청서 서식 1,2,3.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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